"검사가 진범 발견해도 수사 다시 해야"…직접수사 총량 40% 감소
대검 "개정 형사법, 무고죄 수사 공백…개선 필요"
올해 개정 형사법령 시행 이후 무고 범죄와 송치 사건의 진범 수사 등에서 수사 공백·지연 등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9일 발표한 '2021년 상반기 개정 형사제도 운용 현황'에서 개정법 시행 과정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돼 예상치 못한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올해 1∼6월 검사의 무고 인지 수사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9건(59.4%) 감소한 점을 들며 무고죄의 수사 공백을 우려했다.

검사가 무고 범죄를 직접 수사하려면 검찰청법 4조 등에 따라 송치사건과 관련해 인지한 사건만 가능하다.

하지만 허위 고소·고발 사건 중 상당수는 '불송치'로 검찰에 송부되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사가 송치 사건을 수사하거나 공소 유지를 하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아닌 진범을 발견해도 직접 수사 개시가 쉽지 않다.

공범이 아닌 별도의 진범 수사를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 있는 사건'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현장에서는 사법경찰 단계에서 다시 수사를 시작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대검 측은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런 개정 형사법령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법령 개정 검토·건의 등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사경이 사건을 송치하거나 불송치·수사중지 기록을 송부한 순 송치·송부 건수는 총 53만8천88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58만6천250건)의 92.0% 수준이었다.

순송치·송부 건수에는 검찰이 사경에 보완수사를 요청하거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이 기소한 송치 사건은 같은 기간 16만3천73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9만4천252건)의 84.3%에 그쳤다.

사경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의신청해 검찰로 넘어온 사건은 상반기 8천700건이었다.

검사가 인지해 수사하는 직접수사는 상반기 1천73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2천897건)보다 40.0% 줄었다.

검찰에 직접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1만3천53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5만1천49건)보다 73.5%나 감소했다.

상반기 순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3만5천98건으로 전체의 11.2%를 차지했다.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과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는 8천911건이었다.

수사중지 사건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는 1천495건으로 전체(4만2천125건)의 3.5% 수준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