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지침 지키며 결혼식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 지침 지키며 결혼식 /사진=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중대본부장)는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협조로 급한 불은 껐지만, 감염 확산의 불길은 여전하다"라며 거리 두기 연장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되는 것도 유지된다.

이런 가운데 결혼을 앞둔 한 예비 신부가 "결혼하는 게 죄인가"라고 비판 글을 올려 눈길을 끈다.

예비 신부 A 씨는 "행복하고 설렘으로 가득해야 할 결혼식은 초조함과 불안함으로 바뀌었다"면서 "현재 4단계 거리두기에 따르면 결혼식은 친족, 지인 구분 없이 49인만 허용된다. 주위에 이야기하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서도 이런 시기에 웬 결혼이냐며 손가락질한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은 알지만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정부에서 인원 제한을 둔 건데 왜 결혼식장에 보증인원 200~300명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A 씨는 "남는 인원은 싸구려 답례품으로 가져가라고 한다"면서 "우리가 못 오게 했나. 정부에서는 못 오게 하고 예식장에서는 돈은 다 내라고 하니 도대체 예비부부의 피해는 누가 보상해 주나"라고 항변했다.

이어 "주변을 보면 백화점, 영화관 심지어 근처 카페나 식당에도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지낸다. 콘서트는 최대 2000명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방역 및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유지한 채 홀에 조용히 앉아서 예식을 구경하는 것이, 어째서 '콘서트장'보다 더 위험한 것인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원을 제한했으면 최소한 그에 따른 보증인원에 대한 규율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 수원시 한 웨딩홀에서 관계자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수원시 한 웨딩홀에서 관계자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 씨는 "예식장 보증인원이 300명이라면 49명을 제외한 251명의 식사비만큼 금전적 손실을 본다"면서 "1인당 6만 원이므로 저희 부부는 1천 500만 원을 아무것도 제공받지 않은 채 예식장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티즌들은 "지하철서 승객들 다닥다닥 붙어 타는데 지하철도 한 칸에 몇 명 인원제한 있나. 왜 결혼하고 아이도 낳으라고 권장하면서 방역수칙 준수하는 결혼식에 이렇게 엄격하게 인원제한 두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결혼을 앞둔 네티즌은 "우스갯소리로 지하철에서 결혼식을 하자고 얘기하는 중이다. 방역 지키면 곧 종식될 거라고 속아온 지가 2년이다. 형평성 있는 대응을 바란다. 다른 것 다 제치고서라도 신랑신부에게만 이 모든 경제적 부담을 떠안기지 말아달라. 이래놓고 말로만 출산 장려, 결혼 장려인가. 제 지인은 이 시국에 도대체 왜 결혼을 하느냐고 했다. 그러면 우리는 코로나 19가 완전히 종식된 후 결혼식을 해야 하나. 가장 기쁜 날 축하 받아야 할 신랑신부를 죄인으로 만들지 말아달라"고 공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