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과 연수원 동기…헌법재판관 당시 진보 성향
이재명 경기지사 상고심 변호인 맡기도
송두환 인권위원장 후보…北송금 특검·인권변호사(종합)
송두환(72)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의 각별한 신임을 얻었던 인권변호사 출신 법조인이다.

충북 영동 출신인 그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0년 가까이 판사생활을 하다가 1990년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고(故) 조영래 변호사·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연수원 동기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등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그는 2003년 국민의 정부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특검으로 임명돼 수사를 지휘했다.

당시 특검이 기소했던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현 국가정보원장)은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를 받았으나 대북 불법송금 등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 2007년 사면복권됐다.

송 후보자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지명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돼 6년 임기를 마친 뒤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로 있다.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후보자 사후매수죄'와 야간 옥외집회 금지, 낙태죄 등에 위헌 의견을 내며 진보적인 성향으로 분류됐다.

노무현 대통령이 '개인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는 주심을 맡아 노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하기도 했다.

현 정부에서는 2017년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2019년엔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 변호인단 중 1명으로 참여했다.

당시 이 지사는 2심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송 후보자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에서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 대리인단의 단장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 공모에 지원한 5명에 대한 심사를 거쳐 7월 6일 송 후보자 등 4명을 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송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 충북 영동(72) ▲ 경기고 ▲ 서울대 법학과 ▲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 대북송금의혹사건 특별검사 ▲ 대통령직속 중앙인사위원회 비상임위원 ▲ 헌법재판소 재판관 ▲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 ▲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