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향하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사진=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사진=연합뉴스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왕기춘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왕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다른 수강생 B양에게 10차례에 걸쳐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성폭행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다.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왕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