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임대차법 1년…수도권 전세 26% 올랐다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세입자 울린 부동산 규제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셋값
    3억4502만원→4억3382만원
    상승률, 文정부 초기의 8배

    전세의 월세화로 매물급감
    중산층 주거난 갈수록 심화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새 임대차보호법이 지난해 7월 31일 시행된 뒤 1년간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이 2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 시행 직전 3년간 연평균 상승률 3.1%보다 8배 이상 높다.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임대차법의 취지와 정반대 결과를 불러온 셈이다.

    26일 국민은행 월간 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이달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4억3382만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이 시행된 직후 이 가격은 3억4502만원이었다. 법 시행 후 1년간 25.7% 상승한 셈이다.

    서울은 같은 기간 5억1011만원에서 6억3483만원으로 상승률이 24.5%에 달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22.7% 올랐다. 이 같은 상승률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 시행 전까지 3년간 상승률을 크게 뛰어넘은 수준이다. 2017년 8월부터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2020년 7월까지 3년간 전세가격은 수도권이 9.2%, 서울은 15.0% 상승했다.

    전·월세상한제는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상승폭이 기존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2년 임대 기간에 한 차례 더 계약을 연장해 4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세입자를 위한 정책으로 도입됐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집주인이 거주하거나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서 전세 매물이 급감했고 가격은 폭등했다. 특히 중간가격대 아파트에 사는 중산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주거난을 겪고 있다. 세입자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갱신했던 전세계약 만료 시점이 돌아오면 2~3배 오른 가격에 신규 계약을 맺어야 할 처지다.

    또 장기간 전세난이 이어지자 세입자들이 주택 매입에 나서면서 서울 외곽과 경기 집값이 급등했다.

    여당은 임대차법 보완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임대차 기간을 6년이나 8년으로 늘리는 등 추가 규제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의심하고 싸우게 만드는 등 임대차법의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도 컸다”며 “임대차법은 강화가 아니라 대폭 수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몇달이면 끝날 혼란이라더니…전세는 물론 매매값까지 폭등시켰다

      “1989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도 4~5개월 정도 임대 가격이 상승하는 등 시장 혼란이 있었다. 이번에도 몇 개월 있으면 안정을 찾을 것이다.”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 2

      임대차 기간 6~8년으로 확대?…전문가들 "法 폐지가 답"

      여당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시행 1년을 앞두고 임대차법을 보완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임대차 기간 연장 등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부동산 전문...

    3. 3

      K-정책 플랫폼 "부동산 과도한 규제 풀어야…전국민 부모급여 도입을"

      전직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관료들이 모여 구성한 민간 싱크탱크 ‘K-정책 플랫폼’이 경제·정치·교육 등의 핵심 정책의제 40개를 제시했다. 반(反)시장적인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