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증 환급이행은 건설사 등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됐을 때 HUG가 계약자가 납부한 입주금을 되돌려 주는 것이다.
입주불가 사실확인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 분양 계약자가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입주할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다.
환급이행을 받은 분양 계약자가 청약 자격을 회복하려면 지자체에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원래는 분양 계약자가 수기로 작성해 HUG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이번에 온라인 자동 발급 서비스가 시작돼 HUG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