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이 개인사업자에 제공하는 신용공여 한도가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의 대출자별 신용공여 한도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대해 각각 60억원, 120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존보다 20% 증액된 것이다. 현행 신용공여 한도는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자기자본 20% 한도 내에서 개인 8억원,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이었다.

또 저축은행의 자산가격 변동으로 투자 한도(주식은 자기자본의 50% 이하 등)를 초과한 경우 처분 기간도 1년 부여한다. 그간 저축은행은 유가증권 가격변동으로 투자한도를 초과하면 즉시 처분해야 했다. 별도로 처분기간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추가로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등 인가 심사기준의 법적 근거도 생겼다. 지금까지는 해산·합병 시 별도의 심사기준이 없어 타 업권의 사례를 감안해 '자본금 감소의 인가 심사기준' 등을 준용해왔다. 이를 이번 시행령에 법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