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SM타운 수익 5.4∼6.7% 추정…초과이익 없는 것으로 결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개 회계법인, SM타운 사업 분양수익 6천억원 중 5.4∼6.7% 이익 추정
경남 창원시가 창원문화복합타운(이하 SM타운) 사업에 초과 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결론 냈다.
창원시는 19일 SM타운 조성사업 사업수지 검증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했다.
창원시는 SM타운 사업시행사(이하 시행사)가 남긴 사업수지를 매출액(분양수익) 대비 세후 5.4∼6.7%로 추정한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창원시와 시행사는 SM타운 정상화 과정의 하나로 적정이윤을 넘어선 이익이 발생하면 사회에 환원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양측이 합의한 적정이윤은 7.5%였다.
이번에 창원시가 공식적으로 사업수지를 매출액 5.4∼6.7%로 추정하면서 초과이익 사회 환원은 없던 일이 됐다.
창원시는 전임 창원시장 때 지역 한류 체험공간을 만들겠다며 창원시가 추진한 민자 사업이다.
유명 엔터테인먼트 그룹인 SM엔터테인먼트는 콘텐츠 제공자로 참여한다.
시행사가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시유지를 사들여 최고 49층짜리 아파트, 오피스텔을 짓고 분양 수익으로 호텔, 공연장, 뮤지엄 등을 갖춘 지하 4층·지상 8층 규모 SM타운 건물과 공영주차장을 지어 준공 후 창원시에 기부채납하는 방법으로 사업이 진행됐다.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분양수익은 6천억원 정도였다.
창원시는 2019년까지 시행사가 아파트·오피스텔·상가를 분양해 남긴 개발이익이 1천500억원∼2천7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1천500억원은 SM타운 건물, 공영주차장 건립비용을 뺀 이익추정치, 2천700억원은 건립비용을 제외하지 않은 이익추정치였다.
그러면서 창원시는 지구단위계획을 바꿔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게 해 준 점, 사업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 점, 시유지를 저렴하게 매각한 점 등을 내세워 초과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시행자는 원래 협약에 이익공유 내용이 없고, 창원시가 추정한 개발이익이 터무니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다 지난해 하반기 창원시, 시행사가 적정이윤을 7.5%로 정하면서 사업수익 검증이 뒤늦게 이뤄졌다.
1차로 서울 회계법인이 분양수입, 자금집행 등 자금흐름을 파악했다.
이어 2차로 창원시에 있는 회계법인이 1차 검증 결과를 교차검증했다.
창원시는 1·2차 검증 결과가 모두 동일했다고 밝혔다.
2개 회계법인 SM타운, 공영주차장 건립비와 함께 분양판매비(중도금 이자 지원·분양대행사 분양 촉진비 지원 등), 제세공과금(법인세 등), SM타운 콘텐츠 투자비 등이 반영되면서 창원시 추정치와는 달리 이익 규모가 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창원시는 19일 SM타운 조성사업 사업수지 검증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했다.
창원시는 SM타운 사업시행사(이하 시행사)가 남긴 사업수지를 매출액(분양수익) 대비 세후 5.4∼6.7%로 추정한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창원시와 시행사는 SM타운 정상화 과정의 하나로 적정이윤을 넘어선 이익이 발생하면 사회에 환원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양측이 합의한 적정이윤은 7.5%였다.
이번에 창원시가 공식적으로 사업수지를 매출액 5.4∼6.7%로 추정하면서 초과이익 사회 환원은 없던 일이 됐다.
창원시는 전임 창원시장 때 지역 한류 체험공간을 만들겠다며 창원시가 추진한 민자 사업이다.
유명 엔터테인먼트 그룹인 SM엔터테인먼트는 콘텐츠 제공자로 참여한다.
시행사가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시유지를 사들여 최고 49층짜리 아파트, 오피스텔을 짓고 분양 수익으로 호텔, 공연장, 뮤지엄 등을 갖춘 지하 4층·지상 8층 규모 SM타운 건물과 공영주차장을 지어 준공 후 창원시에 기부채납하는 방법으로 사업이 진행됐다.
창원시는 2019년까지 시행사가 아파트·오피스텔·상가를 분양해 남긴 개발이익이 1천500억원∼2천7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1천500억원은 SM타운 건물, 공영주차장 건립비용을 뺀 이익추정치, 2천700억원은 건립비용을 제외하지 않은 이익추정치였다.
그러면서 창원시는 지구단위계획을 바꿔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게 해 준 점, 사업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 점, 시유지를 저렴하게 매각한 점 등을 내세워 초과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시행자는 원래 협약에 이익공유 내용이 없고, 창원시가 추정한 개발이익이 터무니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다 지난해 하반기 창원시, 시행사가 적정이윤을 7.5%로 정하면서 사업수익 검증이 뒤늦게 이뤄졌다.
1차로 서울 회계법인이 분양수입, 자금집행 등 자금흐름을 파악했다.
이어 2차로 창원시에 있는 회계법인이 1차 검증 결과를 교차검증했다.
창원시는 1·2차 검증 결과가 모두 동일했다고 밝혔다.
2개 회계법인 SM타운, 공영주차장 건립비와 함께 분양판매비(중도금 이자 지원·분양대행사 분양 촉진비 지원 등), 제세공과금(법인세 등), SM타운 콘텐츠 투자비 등이 반영되면서 창원시 추정치와는 달리 이익 규모가 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