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조범동과 횡령 공모 무죄…조국 2019년 해명은 거짓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조 씨는 이번 판결로 조 전 장관 일가 중 처음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2심 재판부는 조씨와 정 교수가 공모했다고 보기에는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그대로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조 전 장관이 2019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범동 씨는 코링크PE 대표와 친분관계가 있어 거의 유일하게 위 펀드가 아닌 다른 펀드 투자 관련 중국과 MOU 체결에 관여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입장을 냈던 것은 거짓으로 판명났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에 대해 "후보자의 배우자가 조모 씨의 소개로 블루코어밸류업 1호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외에 조모 씨가 투자 대상 선정을 포함해 펀드 운용 일체에 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씨가 코링크PE와 WFM의 의사결정권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