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총장 "조민 입학 취소? 항소심 판결 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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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총장 "2심 판결 후 조민 관련 조치 취할 것"

30일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교육위 소속 곽상도, 정경희, 배준영 의원과 면담에서 "2심 판결 이후에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 총장은 "조 씨 입시서류 보존기한이 만료돼 폐기한 상황으로 관련 조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2심 판결을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고 허위 입시서류와 관련한 사실이 확정되면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고려대는 조 씨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월 교육부에 보낸 공문에서 "최종 판결 이후 조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 총장의 발언을 두고 조 씨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시점을 다소 앞당기는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곽 의원은 "조 씨의 2009년 고려대 입시에서 단국대와 공주대의 체험활동확인서, 서울대 인턴 서류가 활용됐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고려대는 조속히 검찰 증거자료를 확보해 허위여부를 확인하고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이자 정경심 교수는 지난해 말 1심에서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된 모든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 관련 일부 혐의는 무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정 교수의 항소심(2심) 재판의 선고는 8월 중순께로 나올 예정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