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5촌조카 조범동 씨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조씨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횡령·배임 등 20여 건의 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는 △사모펀드 출자사항을 금융위원회에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 △허위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이다.

앞선 1·2심은 조씨의 사모펀드 관련 범죄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정 교수와의 공모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사모펀드 범행이 조 전 장관의 가족이 개입된 ‘권력형 범죄’라는 의혹에 선을 그은 것이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장관에 지명된 뒤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조씨가 코링크PE 직원들을 시켜 정 교수 남매의 이름이 나오는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정 교수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대법은 이러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이날 대법은 “원심은 자본시장법 위반죄 및 횡령죄의 성립, 공동정범,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