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명동에서 시민들이 식당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에서도 6인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신경훈 기자
20일 서울 명동에서 시민들이 식당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에서도 6인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신경훈 기자
서울시가 내달 1일부터 완화될 예정이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당분간 유지한다.

서울시는 30일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서울 지역 사적 모임은 현행 4인까지 허용된다.

원래라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2단계가 적용될 경우 내달 1일부터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최대 6명까지 허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시는 이같은 조치를 보류했다.

이를 포함한 회의 논의 결과는 오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같은 수도권에 속한 경기도와 인천시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