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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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를 불법으로 조작해 이른바 ‘디젤 게이트’를 일으킨 독일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의 마틴 빈터콘 전 회장이 피해 배상을 위해 1000만유로(약 135억원)를 물게될 전망이라고 미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보도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비즈니스 인사이더 보도에 따르면 폭스바겐과 빈터콘 전 회장 등 임원진의 합의서 초안에는 이같은 배상안이 담겼고, 양측은 이번주 중 서명할 예정이다.

폭스바겐은 지난 3월 빈터콘 전 회장에게 디젤게이트에 따른 피해 책임을 묻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또한 로이터통신은 폭스바겐이 이번 주말 이사회를 개최해 합의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고, 올해 7월에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폭스바겐은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디젤 게이트란 아우디 폭스바겐이 디젤 차량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을 조작해 디젤 자동차를 친환경 차로 허위광고해 판매한 사건이다. 2015년 폭스바겐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 검사 통과를 위해 디젤차 배기가스 시험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폭스바겐은 디젤게이트로 320억유로(약 43조2422억원)가 넘는 벌금 등을 물어야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