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시지가 상승률 11.54%…강남 14.1%로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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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결정·공시될 올해 서울의 공시지가가 작년 대비 평균 11.54% 올랐다고 서울시가 30일 밝혔다.
이는 재작년 대비 작년 상승률(8.25%)보다 3.29%포인트 높다.
올해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을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14.10%로 가장 높았고, 영등포구(13.90%), 강서구(12.75%), 서초구·서대문구(12.17%), 송파구(11.98%)가 뒤를 이었다.
비교적 적게 오른 곳은 도봉구(8.08%), 중구(8.57%), 양천구(8.92%), 강북구(9.04%), 노원구(9.11%), 구로구(9.30%) 등이었다.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상업지역인 중구 충무로1가 24-2로, ㎡ 당 2억650만원이었다.
이곳은 2004년부터 18년 연속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주거지역 중에서는 서초구 반포동 2-12가 ㎡당 2천670만원으로 최고였다.
서울의 최저 공시지가는 자연림인 도봉구 도봉동 산30의 ㎡당 6천970원이었다.
필지 기준으로 서울의 토지 중 97.8%(86만24필지)는 올해 공시지가가 올랐고, 0.5%(4천824필지)는 그대로이며 하락한 경우는 0.4%(3천715필지)에 불과했다.
신규로 조사된 토지는 1.2%(1만839필지)였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 정보는 5월 31일부터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이나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kras.seoul.go.kr)에서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6월 30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kras.go.kr) 사이트나 자치구나 동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팩스 등으로 하면 된다.
이의신청 결과는 7월 30일 재결정·공시로 나온다.
서울시는 이의신청 기간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 신청은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하면 된다.
[표] 서울 자치구별 연도별 공시지가 상승률(최근 6년간 역순)
(자료: 서울시, 단위: %)
┌────┬───┬───┬───┬───┬───┬───┬───┐
│ 구 분│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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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11.54│ 8.25│ 12.35│ 6.84│ 5.26│ 4.08│ 4.47│
├────┼───┼───┼───┼───┼───┼───┼───┤
│ 종로구│ 9.94│ 4.50│ 10.37│ 6.77│ 4.91│ 3.79│ 4.00│
├────┼───┼───┼───┼───┼───┼───┼───┤
│ 중 구│ 8.57│ 5.39│ 20.49│ 7.08│ 5.83│ 2.25│ 3.19│
├────┼───┼───┼───┼───┼───┼───┼───┤
│ 용산구│ 11.15│ 7.95│ 11.77│ 8.14│ 7.13│ 4.73│ 4.67│
├────┼───┼───┼───┼───┼───┼───┼───┤
│ 성동구│ 11.85│ 9.81│ 15.36│ 8.14│ 4.74│ 3.70│ 3.30│
├────┼───┼───┼───┼───┼───┼───┼───┤
│ 광진구│ 10.86│ 7.39│ 7.93│ 5.40│ 4.76│ 3.90│ 5.02│
├────┼───┼───┼───┼───┼───┼───┼───┤
│동대문구│ 11.29│ 6.31│ 7.26│ 4.77│ 3.30│ 3.10│ 2.69│
├────┼───┼───┼───┼───┼───┼───┼───┤
│ 중랑구│ 10.29│ 6.43│ 7.35│ 6.72│ 4.94│ 4.00│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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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구│ 10.03│ 6.41│ 7.69│ 5.99│ 3.10│ 3.40│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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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구│ 9.04│ 5.98│ 7.15│ 6.36│ 4.81│ 2.90│ 4.04│
├────┼───┼───┼───┼───┼───┼───┼───┤
│ 도봉구│ 8.08│ 5.66│ 7.47│ 3.77│ 4.56│ 4.40│ 4.05│
├────┼───┼───┼───┼───┼───┼───┼───┤
│ 노원구│ 9.11│ 8.50│ 8.13│ 5.52│ 3.85│ 3.20│ 3.87│
├────┼───┼───┼───┼───┼───┼───┼───┤
│ 은평구│ 10.36│ 6.66│ 7.53│ 6.92│ 5.70│ 4.50│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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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12.17│ 9.09│ 8.63│ 6.89│ 5.68│ 5.10│ 4.21│
├────┼───┼───┼───┼───┼───┼───┼───┤
│ 마포구│ 11.25│ 8.69│ 12.15│ 11.89│ 14.08│ 5.60│ 5.80│
├────┼───┼───┼───┼───┼───┼───┼───┤
│ 양천구│ 8.92│ 7.39│ 8.32│ 5.15│ 4.63│ 3.78│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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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 12.75│ 7.06│ 8.19│ 6.55│ 3.57│ 2.80│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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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9.30│ 5.27│ 6.71│ 4.80│ 3.99│ 3.20│ 3.98│
├────┼───┼───┼───┼───┼───┼───┼───┤
│ 금천구│ 11.85│ 7.27│ 6.21│ 5.76│ 3.58│ 3.00│ 3.80│
├────┼───┼───┼───┼───┼───┼───┼───┤
│영등포구│ 13.90│ 8.74│ 18.20│ 6.15│ 4.10│ 3.50│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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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 10.38│ 8.84│ 11.19│ 5.75│ 5.82│ 4.90│ 5.37│
├────┼───┼───┼───┼───┼───┼───┼───┤
│ 관악구│ 11.33│ 7.53│ 10.52│ 6.17│ 3.83│ 3.40│ 4.51│
├────┼───┼───┼───┼───┼───┼───┼───┤
│ 서초구│ 12.17│ 12.37│ 16.49│ 8.76│ 4.87│ 5.02│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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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14.10│ 9.93│ 18.74│ 7.85│ 6.23│ 4.70│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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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구│ 11.98│ 8.15│ 9.24│ 5.21│ 4.53│ 4.40│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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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구│ 9.92│ 6.35│ 10.01│ 5.29│ 3.81│ 4.00│ 3.21│
└────┴───┴───┴───┴───┴───┴───┴───┘
/연합뉴스
이는 재작년 대비 작년 상승률(8.25%)보다 3.29%포인트 높다.
올해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을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14.10%로 가장 높았고, 영등포구(13.90%), 강서구(12.75%), 서초구·서대문구(12.17%), 송파구(11.98%)가 뒤를 이었다.
비교적 적게 오른 곳은 도봉구(8.08%), 중구(8.57%), 양천구(8.92%), 강북구(9.04%), 노원구(9.11%), 구로구(9.30%) 등이었다.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상업지역인 중구 충무로1가 24-2로, ㎡ 당 2억650만원이었다.
이곳은 2004년부터 18년 연속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주거지역 중에서는 서초구 반포동 2-12가 ㎡당 2천670만원으로 최고였다.
서울의 최저 공시지가는 자연림인 도봉구 도봉동 산30의 ㎡당 6천970원이었다.
필지 기준으로 서울의 토지 중 97.8%(86만24필지)는 올해 공시지가가 올랐고, 0.5%(4천824필지)는 그대로이며 하락한 경우는 0.4%(3천715필지)에 불과했다.
신규로 조사된 토지는 1.2%(1만839필지)였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 정보는 5월 31일부터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이나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kras.seoul.go.kr)에서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6월 30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kras.go.kr) 사이트나 자치구나 동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팩스 등으로 하면 된다.
이의신청 결과는 7월 30일 재결정·공시로 나온다.
서울시는 이의신청 기간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 신청은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하면 된다.
[표] 서울 자치구별 연도별 공시지가 상승률(최근 6년간 역순)
(자료: 서울시,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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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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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11.54│ 8.25│ 12.35│ 6.84│ 5.26│ 4.08│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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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구│ 9.94│ 4.50│ 10.37│ 6.77│ 4.91│ 3.79│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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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구│ 8.57│ 5.39│ 20.49│ 7.08│ 5.83│ 2.25│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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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 11.15│ 7.95│ 11.77│ 8.14│ 7.13│ 4.73│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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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 11.85│ 9.81│ 15.36│ 8.14│ 4.74│ 3.7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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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 10.86│ 7.39│ 7.93│ 5.40│ 4.76│ 3.90│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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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11.29│ 6.31│ 7.26│ 4.77│ 3.30│ 3.10│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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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랑구│ 10.29│ 6.43│ 7.35│ 6.72│ 4.94│ 4.00│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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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구│ 10.03│ 6.41│ 7.69│ 5.99│ 3.10│ 3.40│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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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구│ 9.04│ 5.98│ 7.15│ 6.36│ 4.81│ 2.90│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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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 8.08│ 5.66│ 7.47│ 3.77│ 4.56│ 4.40│ 4.05│
├────┼───┼───┼───┼───┼───┼───┼───┤
│ 노원구│ 9.11│ 8.50│ 8.13│ 5.52│ 3.85│ 3.20│ 3.87│
├────┼───┼───┼───┼───┼───┼───┼───┤
│ 은평구│ 10.36│ 6.66│ 7.53│ 6.92│ 5.70│ 4.50│ 4.44│
├────┼───┼───┼───┼───┼───┼───┼───┤
│서대문구│ 12.17│ 9.09│ 8.63│ 6.89│ 5.68│ 5.10│ 4.21│
├────┼───┼───┼───┼───┼───┼───┼───┤
│ 마포구│ 11.25│ 8.69│ 12.15│ 11.89│ 14.08│ 5.60│ 5.80│
├────┼───┼───┼───┼───┼───┼───┼───┤
│ 양천구│ 8.92│ 7.39│ 8.32│ 5.15│ 4.63│ 3.78│ 4.85│
├────┼───┼───┼───┼───┼───┼───┼───┤
│ 강서구│ 12.75│ 7.06│ 8.19│ 6.55│ 3.57│ 2.80│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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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9.30│ 5.27│ 6.71│ 4.80│ 3.99│ 3.20│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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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11.85│ 7.27│ 6.21│ 5.76│ 3.58│ 3.00│ 3.80│
├────┼───┼───┼───┼───┼───┼───┼───┤
│영등포구│ 13.90│ 8.74│ 18.20│ 6.15│ 4.10│ 3.50│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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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 10.38│ 8.84│ 11.19│ 5.75│ 5.82│ 4.90│ 5.37│
├────┼───┼───┼───┼───┼───┼───┼───┤
│ 관악구│ 11.33│ 7.53│ 10.52│ 6.17│ 3.83│ 3.40│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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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12.17│ 12.37│ 16.49│ 8.76│ 4.87│ 5.02│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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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14.10│ 9.93│ 18.74│ 7.85│ 6.23│ 4.70│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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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구│ 11.98│ 8.15│ 9.24│ 5.21│ 4.53│ 4.40│ 3.55│
├────┼───┼───┼───┼───┼───┼───┼───┤
│ 강동구│ 9.92│ 6.35│ 10.01│ 5.29│ 3.81│ 4.00│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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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