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고 뒤통수야'…장려하던 임대사업자 완전 폐지[집코노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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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코노미 타임즈 - 기사 해설
민주당 부동산특위 발표 원문 뜯어보기
LTV 완화…양도·종부세는 6월 당정 협의
민주당 부동산특위 발표 원문 뜯어보기
LTV 완화…양도·종부세는 6월 당정 협의
*5월 28일 집코노미TV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진행된 영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에서 공급과 금융, 세제를 망라한 부동산정책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는 하면서 무주택자의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측면에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감경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부와 협의한다는 내용인데요. 논란이 많았던 주택임대사업자제도는 결국 완전 폐지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전형진 기자가 짚어봅니다.
5월 28일 집코노미 타임즈입니다. 이번주엔 뜻하지 않게 라이브를 두 번 진행하게 됐네요. 아시다시피 어제(5월 27일) 오후 늦게 민주당 부동산특위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여러 가지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내놨던 공급대책 가운데 눈에 띄는 게, 첫 번째는 분당이나 일산 같은 곳의 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에서 리모델링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2017년 부동산 취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분당에선 리모델링을 하니마니 했었는데 아직 결과물이 나온 건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고요.
사실 이런 문제가 있죠. 1기 신도시는 1990년대부터 입주를 시작했기 때문에 재건축 연한 30년을 채워갑니다. 그럼 이 단지들은 선택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단지가 재건축을 할 것인지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이죠. 일단 1기 신도시는 중층 아파트입니다. 14~15층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릴 수 있는 층수가 많지 않습니다. 얼마나 더 지을 수 있느냐가 재건축 사업성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남은 용적률이 많지 않다면 사업성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분당이나 일산에선 단지별로 상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결국 재건축으로 가지 못하는 단지들은 리모델링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리모델링 활성화 추진은 지켜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은 초과이익환수제도 있고, 첫 발을 떼려면 안전진단도 필요한데 이 기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리모델링시장이 커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집코노미에서 전에 오세훈 시장과 인터뷰 할 때 직접적으로 물어봤지만, 오 시장께선 서울 안에 있는 그린벨트를 푸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건 직전 박원순 시장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계속 대립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갑자기 사고가 터지면서 박원순 시장께서 유명을 달리하시게 됐고요. 그래서 서울의 그린벨트를 안 푸는 방향으로 갔었는데, 지금 또 예비군훈련장 등의 그린벨트를 풀 수 있다고 운을 떼는데요. 하지만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린벨트를 푸는 건 부정적이다, 라는 것이고요. 도심 내 군공항은 서울공항을 이전시키지는 않겠죠? 한다면 굉장히 파괴적인 공급을 불러올 수 있긴 한데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오히려 화랑대. 육군사관학교죠. 그런 곳들을 이전할 수도 있을 테고요.
이 기사를 읽어보려는 건 이런 부분입니다. 리모델링은 주택법이 적용됩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진행하는 정비사업이고,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이 법과 저 법을 다 끌어와서 사업을 하는 형태입니다. 재건축, 재개발과 비교하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규정을 하나로 모으고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그래야 리모델링 활성화가 된다는 게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로 하나의 법으로 떨어져 나간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사실 뉴타운이라고 부르는 재개발 사업도 원래는 서울시에서 이명박 시장이 추진하던 사업이었는데 중앙정부에서 그걸 법제화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타운을 재정비촉진지구라고 부르죠. 법이 만들어지기 전엔 촉진지구가 아닌 곳도 있었고요.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원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안에 있었지만 결국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분리됐습니다. 별도의 법이 만들어진다는 건 이걸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예요. 당시에도 정부에서 빈집들을 활용하고 소규모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법을 따로 떼내서 만들었습니다. 리모델링도 여당안대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선 궁극적으로 별도의 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DSR입니다. DSR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입니다. 전에 있던 DTI는 원리금까지는 계산하지 않았지만 DSR는 원리금까지 계산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1년 동안 얼마를 버는지 보고, 그 중에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비율이 얼마냐, 그리고 당신의 소득이 얼마나 증가할 수 있는지를 따져서 대출 한도를 결정해주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LTV는 맞췄는데 DSR이 안 맞아서 4억 한도가 다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다만 현재 소득이 낮더라도 앞으로 당신의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면 그건 반영하겠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소득기준은 부부합산으로 연소득이 9000만원 이하일 때만 우대 LTV를 적용해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생애최초일 때는 합산 1억으로 인정해주고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도 말이 있었지만 이 소득이 어떤 분들에겐 굉장히 타이트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건설임대는 자신이 직접 지어서 임대하는 겁니다. 매입임대가 보통 말하는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지난해 7·10 대책에서 아파트에 대한 신규등록은 폐지했습니다. 아파트 임대사업자는 이제 없어지고 이미 등록한 분들만 남아있는 거죠. 앞으론 아파트가 아닌, 원룸이나 빌라, 오피스텔에 대한 등록도 막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완전히 없애는 거죠. 건설임대는 일반적인 건 아니니까요.
자진말소의 경우 어떤 개념이냐면, 8년짜리 임대를 하다가 그 절반인 4년을 채운 다음 임대를 끝내고 싶으면 끝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끝내면 매각시한이 1년인데, 이 기간 안엔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준다고 했었죠. 그런데 그 시한도 6개월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젠 8년 중에 4년을 채울 필요 없이 기간에 상관없이 말소할 수 있도록 했어요.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집 빨리 파세요". 임대 묶어놨던 것 빨리 풀고 빨리 팔아버리세요, 이것입니다.
작년 6·17 대책 때도 비슷했습니다. 당시 투기과열지구에서 새로 설립된 조합의 경우 2년을 거주해야 조합원들이 분양신청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등장했는데요. 그래서 말이 엄청 많았잖아요. 특히 조합원들의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그들의 사익보다 주거안정의 공익이 중요하다'는 국토부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시와 똑같은 논리로 '공공복리증대 등과 비교형량할 때 위헌 여지가 없다'고 여당 부동산특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랄 만한 게, 앞서 건설임대와 매입임대 중에 매입임대를 없애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의총에서 논의한 게 건설임대도 과도한 세제지원이 되고 있고, 임대차시장이 왜곡되는 문제가 있으니 제도 개선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손을 보겠다, 결국 없애고 싶은 거죠. 이 분도 앞으로 차근차근 없어질 것 같습니다.
지난번 라이브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7년 8·2 대책에서 정부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고 했고, 김현미 장관이 청와대 유튜브에 나와서 두 가지를 종용했어요. 집을 팔아라, 팔지 않을 것이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 그런데 지금 임대사업자를 다 없애겠다는 거죠.
바꾸는 과정에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또 손볼 것 같습니다. 장특공제는 1주택자의 경우 10년 최대 80%를 주고 있죠. 이걸 양도차익의 규모별로 상한을 설정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이 집에서 얼마를 남기냐, 많이 남긴 사람은 장특공제를 줄이고 아닌 사람은 그대로 한다는 말인데요. 아래에 보시면 보유기간 공제만 상한 적용이라고 단서를 두고 있죠. 장특공제 80%는 거주기간 40%+보유기간 40% 구조예요. 여기서 차익이 많은 사람의 경우 거주기간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개편을 줄이겠다는 말입니다.
작년에도 한 번 바뀌었습니다. 거주기간 2년 요건이 추가됐었죠. 거주기간 2년을 채운 상태에서 보유기간 10년을 맞춰야 최대 80%를 줬고요. 못 맞추면 다주택와 똑같은 15년 최대 30%를 적용했습니다.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 과세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사실 우리가 대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집값이란 게 서열이 있잖아요. 가격이 오를 때의 순서가 있죠. 상위 2%라고 하면 납세자가 계속 고정되는 거죠. 내는 사람들만 계속 내는 과세가 될 수 있어요. 더 읽어보면, 상위 2%에 과세해야 국민적 수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표현이 재미있는데요. 그래야 상대적 박탈감을 위로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공시가격 9억 기준이 아니라 상위 2%로 맞춘다면 어떻게 맞출 것이냐. 매년 4월 공시가격을 공시하죠. 3월엔 안이 나오는 것이고 4월에 확정공시가 나옵니다. 그걸 쭉 봐서 상위 2%를 딱 자르겠다는 거예요. 이걸 해마다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대학 커트라인도 아니고요.
상위 2%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올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면요. 전국 기준 상위 2%는 공시가격 12억 이상인 주택부터입니다. 서울엔 굉장히 많아요. 이런 집만 서울 아파트의 10% 정도예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의 올해 공시가격이 11억 안팎이거든요. 이 단지보다 높은 급지에 있는 아파트들이 해당되는 것이고요. 마래푸 같은 경우 내년엔 12억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비율을 봐야겠지만요.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를 신설하겠다는 건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1주택자 종부세를 공제해주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령자공제, 그리고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가 있어요. 이것들을 합쳐서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데요. 그 조건에 거주공제를 신설하자는 거예요.
오늘 읽은 것 중에 양도세와 종부세 부분은 당정 협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특위안과 정부안이 있기 때문에 이걸 조율해야 하고요. 그 전에 임대사업자, 공급 방안, 대출 이런 부분은 정리가 된 것이고요. 아래에도 설명이 있죠. 세제는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6월 중에 전문가 공청회 등을 해서 확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6월에 세제안이 확정되면 결국 올해 종부세엔 적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당정에선 6월 이후 확정되더라도 소급해서 적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핵심만 짚어봤는데도 내용이 많죠. 엊그제 오세훈 시장이 발표했을 때나 오늘처럼 뉴스가 생겼을 땐 최대한 빠르게 라이브로 전달하도록,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원래 진행하던 대로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라이브방송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디지털라이브부장
진행 전형진 기자 촬영 김윤화 PD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한경디지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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