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前대표, 탈세 혐의 부인…"영업만 담당했다"
용역을 받은 것처럼 꾸며 수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끊은 혐의로 기소된 클럽 '버닝썬' 이문호 전 대표가 27일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세금계산서 수취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가담했더라도 실제 용역이 이뤄져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영업 전담 직원(MD) 출신이던 피고인은 영업에 관한 일만 관여했고, 재무·회계는 공동대표였던 다른 이모씨가 전담했다"며 공소사실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이 전 대표도 "제가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법정에서 입장을 직접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전원산업 이모 회장 측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있지만, 허위·거짓 기재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원산업은 버닝썬이 입점해있던 호텔 운영사였고, 이 회장은 버닝썬의 대주주였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지난 2018년 버닝썬이 수익을 내지 못하자 컨설팅 명목 등 가공의 비용을 발생시켜 투자금을 회수하고 임대용역 액수를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은 버닝썬으로부터 월 1천6백여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받고도 1억여원을 받은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