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폭행 장면. 사진=연합뉴스
당시 폭행 장면. 사진=연합뉴스
지인을 폭행해 오른쪽 눈을 실명하게 만든 전 청와대 출입기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피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21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역 모 지역신문 기자 A(51)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대구 북구 한 주점 주차장에서 주점 주인의 남편 B씨를 때려 실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 민·형사상 책임은 각자 지기로 하고 한판 붙자고 해서 싸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태권도 6단을 비롯한 무도인으로 방어준비도 안 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점이 명확하게 확인됐다"며 "피해자가 싸움을 승낙했다는 사실을 용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실명되는 등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면서 "피고인이 여전히 처벌을 원하는 점과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B씨의 아들이 지난 3월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버지께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여 오른쪽 눈이 실명되어 장애인이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청와대는 A씨와 해당 신문사에 대해 1년간 출입 등록을 취소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