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광주 모 구청의 간부 출신 퇴직공무원이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패방지법상 부동산투기,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전직 광산구 간부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광산구 소촌산단 외곽도로 개설, 서구 지역주택조합 사업 등 여러 건의 부동산을 사들여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소촌산단 도로 개설 정보를 미리 알고 5억8천만원으로 토지를 매입, 일부 토지를 수용 보상받고 나머지는 땅값 상승으로 이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씨는 서구 쌍촌동 지역주택사업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해주겠다며,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파는데 관여했다.

함께 입건된 일반인 B씨의 땅을 팔아 20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고, 약 9억원의 부대비용도 조합 측에 전가해 총 29억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외에도 B씨와 광주 서구청 퇴직자도 이번 사건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A씨의 투기액 등이 상당한 점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소촌산단 도로 매입 부지 중 A씨 소유로 남아있는 13억5천만원 가량의 토지는 확정판결 전 처분하지 못하도록 몰수보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추가 피의자 2명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