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혐의 광주 광산구청 전직 간부 구속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패방지법상 부동산투기,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전직 광산구 간부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광산구 소촌산단 외곽도로 개설, 서구 지역주택조합 사업 등 여러 건의 부동산을 사들여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소촌산단 도로 개설 정보를 미리 알고 5억8천만원으로 토지를 매입, 일부 토지를 수용 보상받고 나머지는 땅값 상승으로 이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씨는 서구 쌍촌동 지역주택사업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해주겠다며,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파는데 관여했다.
함께 입건된 일반인 B씨의 땅을 팔아 20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고, 약 9억원의 부대비용도 조합 측에 전가해 총 29억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외에도 B씨와 광주 서구청 퇴직자도 이번 사건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A씨의 투기액 등이 상당한 점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소촌산단 도로 매입 부지 중 A씨 소유로 남아있는 13억5천만원 가량의 토지는 확정판결 전 처분하지 못하도록 몰수보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추가 피의자 2명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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