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중 얻은 정보로 부동산 투기 고령군의원 구속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이준호 부장검사)은 20일 의정활동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나인엽 경북 고령군의원을 구속기소했다.

나 군의원은 2019년 의정활동 중 알게 된 고령 일대 도시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해 아들 명의로 2억2천여만원 상당의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해당 정보를 동생에게도 알려줘 주변 토지 1억5천여만원 상당을 사도록 했다.

검찰은 나 군의원 아들 등이 취득한 토지 등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조치를 마쳤다.

유죄가 확정되면 공매해 수익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킬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