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최근 열린 본회의에서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용적률 사용 방안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향된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 건립(35%)과 공공시설 설치(15%)로 공공기여(기부채납)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용적률은 건축물 총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것으로 높을수록 주택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8·4 대책’ 등 정부 공급 대책의 후속 작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 1월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기존에 서울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최대로 올릴 수 있는 용적률은 400~500%다. 국토부는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로 상향할 경우 예외적으로 7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늘어난 용적률에서 공공기여분을 제외한 나머지 50% 중 절반(전체의 25%)을 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분양주택은 높아진 용적률의 25%에 그치게 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과도한 공공기여로 역세권 개발의 수익성이 지나치게 떨어져 사업 참여도가 낮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