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 독일에선 위헌이라는데… [집코노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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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코노미 타임즈 - 기사 해설
임대차3법 도입 때 모범사례로 소개했는데
독일 헌재, 베를린 '월세상한제' 무효 결정
임대차3법 도입 때 모범사례로 소개했는데
독일 헌재, 베를린 '월세상한제' 무효 결정
* 5월 6일 오후 4시 집코노미TV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진행된 영상입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된 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임대차시장에선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잇따랐는데요. 그런데 정부가 참고한 선진국 사례 중 하나였던 독일에선 임대료상한제가 위헌이란 판결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올까요. 전형진 기자가 짚어봅니다.
5월 6일 집코노미타임즈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월세상한제 얘기 준비했는데요. 일단락된 얘기 아니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최근에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할 때 유럽의 여러 선진국 사례를 들었었는데, 그 사례로 꼽았던 선진국 중 한 곳인 독일에서 위헌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이고, 우리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를린의 경우 어떤 규제가 있었냐면 2020년 2월부터 월세 임대료를 5년간 동결하도록 하는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제도가 시행되니까 월세가 인하되는 효과는 생겼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월셋집 공급이 급감하는 부작용이 생겼다고 합니다. 집주인들 입장에선 내놓을 이유가 없죠. 가격이 동결됐으니까. 그래서 헌법소원이 제기되니까 헌재 결정까지 기다리겠다며 집을 비워두는 집주인들이 속출했다고 합니다. 베를린에선 예외 규정도 뒀었나봐요. 2014년 이전 지어진 집을 수리하면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었는데,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이걸 이용해서 아예 세입자를 받지 않고 수리하면서 버티기에 들어가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에서 위헌이면 우리도 위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이걸 좀 뜯어보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 같은 경우엔 임대료 규제 자체를 위헌으로 본 건 아니에요. 연방법에서 상한을 두고 있는데 하위법에서 그걸 뛰어넘는 수준의 규제를 가했다고 보는 거죠. 우리의 경우로 생각해보면 법령이 존재하는데 각 시도의 조례에서 그걸 뛰어넘는 규제를 새로 가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법을 시행하는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독일은 위헌이라고 봤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위헌소송이 진행 중이죠. 그건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독일에서도 위헌 판결 이후 거기에 대한 부작용, 그러니까 위헌 판결 이전의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언급되고 있고, 그게 독일 총선의 이슈라고도 합니다.
소급적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진정소급과 진정소급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진정소급 같은 경우는 새 법을 만들었는데 기존에 진행되던 사안이 종결되지 않았을 때 새 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건 됩니다. 이게 부진정소급입니다. 그런데 진정소급은 새 법을 만들었는데 기존에 진행되다 끝난 사안에 대해서 새 법을 가져다가 다시 기준을 적용하는 게 진정소급이에요. 이건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임대차법 같은 경우는 진정소급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논란인 것이고요. 진정소급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공소시효 같은 것이죠. 과거 강력범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져야 한다, 늘어나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없어지거나 늘어난 사안들이 있지만, 이미 진행되는 사건들의 공소시효까지 소급해서 적용해주지 못한 문제들이 있었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임대차3법에 대해서 위헌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전에 법제처장을 하셨던 이석연 변호사님이 맡고 계시는데요. 헌재에서 지금 심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빠르면 올가을쯤 결정이 어떤 식으로든 나올 것 같은데요. 만약 위헌이라고 나온다면 사회적 혼란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독일의 경우도 위헌 판결이 나온 다음 세입자들이 그동안 집주인에게 주지 않았던 월세 상승분을 다시 내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한국은 그동안 전셋값이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다시 물어주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 사안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석연 변호사님은 뭐라고 표현을 하셨었냐면, 작년 8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통과된 다음 정부와 여당이 자축하자 '마치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의 도박장에서 돈을 딴 뒤 박수치는 것 같다'는 비유를 하셨어요. 임대차시장이 완전히 왜곡되고 있는데 좋은 법안을 처리했다며 박수치는 것 같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죠. 임대인도 국민이죠. 임대차시장에 주택을 공급하는 주체이고요. 사실 정부가 민간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했었죠. 대표적인 게 임대사업자 양성화방안. 그러니까 다주택자도 건전한 다주택자가 필요하다, 라는 취지에서 출발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이런저런 법안을 많이 꺼냈었고요. 특히 임대차법 같은 경우는 지난해 전셋값 폭등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죠.
어쨌든 이 법의 출발은 건전한 취지입니다. 약자인 세입자들을 보호해주자, 그런 취지이고요. 전세로 사는 분들 입장에선 도움되는 건 맞습니다. 내 임대료가 고정되고, 그 고정된 임대료가 4년 동안 이어지는 것이니까요. 그 부분에서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해가 충돌해서 싸우는 국면으로 오게 됐지만, 어쨌든 출발 자체는 좋은 취지의 법이었고요.
어쨌든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이주가 진행되면 여기 사시던 분들이 나가면서 주변 전셋값을 자극할 우려고 있죠. 반포동에선 옥수동 이런 곳으로도 전세를 많이 간다고 하죠. 그리고 1단지 3주구 내용도 있는데요. 하반기쯤 할 수 있다고 나와있기는 한데 제 생각엔 잘은 모르겠어요. 아직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계이고 인가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통상 서울시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이주를 시키지 않습니다. 시기적으로 조절하거든요. 그러다보면 올해 인가가 나더라도 이주는 할 수 없게끔 막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다 이주하면 4000가구가 한꺼번에 이삿짐을 싸는 거니까요.
이후 2010년대를 보면 전세가격의 상승폭이 요즘에 비해선 높았습니다. 집값이 워낙 낮았으니까요. 최근 연간엔 계속 낮아지는 추세였습니다. 제가 2019년에 빨간 박스를 쳐놨는데요. 이 해는 사실 0.04% 올랐어요. 사실 이건 연말 기준이기 때문에 0.05%이고요. 연중엔 마이너스로 떨어진 기억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사를 썼던 기억도 나요. 그런데 10여년 만에 서울 전셋값 마이너스, 이렇게 기사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다시 12.25%로 오른 건 결국 작년에 시행된 임대차법이 도입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난 거고요. 올해는 아직 4월까지 집계한 통계지만요. 정부에선 공공전세를 내놓는 등 전세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책을 펴는데, 시장에선 필요로 하는 주택과는 조금 거리가 있고요. 전셋값이 작년보다 안정화되는 추세이긴 했지만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는 것. 오늘도 그런 취지에서 독일의 사례를 들고 왔었죠.
그런데 임대차법은 전월세신고제가 마지막이었죠. 신고제의 경우 6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게 시행되면 3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전월세상한에 대해선 3분부동산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디지털라이브부장
진행 전형진 기자 촬영 김윤화 PD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한경디지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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