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들 "15개월간 300일 강제영업정지"…당국 "심정 이해하지만 허용못해"
인천 유흥주점 10일부터 영업강행 선언…시 "위반하면 엄격대응"(종합)
인천의 유흥주점 업주들이 계속되는 방역 당국의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에 반발하며 영업 강행 의사를 밝혔다.

인천영세유흥업번영회는 6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태료나 폐업을 각오하고 오는 10일부터 영업을 강행해 입에 풀칠이라도 하겠다"며 "코로나보다 무서운 것이 생활고이기에 더는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 대책이란 명목으로 15개월 동안 300일 이상을 강제로 영업 정지시키며 유흥업소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며 "정부와 인천시는 방관하지 말고 업주들의 상황을 살펴달라"고 주장했다.

이날 인천시청에 모인 70여명의 영세 유흥주점 업주들은 형평성 없는 방역 지침 탓에 유흥주점은 정부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다며 근조 화환을 세워두고 항의를 벌였다.

인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관내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무도장 포함)·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 등 1천651개 업소는 영업이 금지된 상황이다.

인천 유흥주점 10일부터 영업강행 선언…시 "위반하면 엄격대응"(종합)
정부는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들 유흥시설 영업을 금지하되,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인천시는 서울·경기와 마찬가지로 영업금지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정세영 인천영세유흥업번영회 회장은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고 장사하던 우리들은 모두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인천의 유흥주점 1천여곳 중 80% 이상이 동참해 문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인천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업종·업태별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역지침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집합금지 명령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을 적용해 단순 계도보다는 고발 등의 법적 조치로 엄격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위생정책과 관계자는 "유흥주점 업주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서울·경기와 연계한 방역 지침이라 인천만 영업을 허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10개 군·구별로 예외 없이 위반 사항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