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안 통과
변협, '로톡' 등 변호사 홍보플랫폼 가입 금지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를 홍보·소개하는 플랫폼 서비스 가입을 금지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했다.

변협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 3일 이사회에서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켜 조만간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은 변호사가 광고에 타인이나 타 법인의 이름과 상호 등을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된 규정은 약 3개월에 걸친 계도기간을 거쳐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변협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외에도 '변호사 윤리장전'도 개정해 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를 명문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사회 전결로 개정되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과 달리 변호사 윤리장전은 오는 14일 변협 총회에서 개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로톡' 등 변호사 홍보·소개 플랫폼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표적인 홍보 플랫폼으로 꼽히는 로톡은 변호사들로부터 월정액을 받고 지하철에 대신 광고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변호사 4천여 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로톡이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을 위반해 사실상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다며 두 차례 고발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