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입장 확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제주도 사회협약위, 제2공항에 대한 국토부 확인 절차 진행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갈등관리분과는 29일 오후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제2차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도가 신청한 공공갈등 중점관리 대상 5건을 심의했다.

도의 공공갈등 중점관리 대상 5건은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과 제주시 한림읍·서귀포시 대정읍 해상풍력 발전사업,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비자림로 확장·포장 공사 등 5건이다.

이날 회의에서 갈등관리분과는 공공갈등 해결 차원에서 실행된 제2공항 개발사업 관련 도민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2월 국토부에 전달됐으나 이와 관련한 국토부의 방침과 향후 계획, 국토부 차원의 갈등관리 계획이 나오지 않아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갈등관리분과는 국토부 입장 확인을 위해 국토부 관계자 초청 간담회를 열거나, 부처 방문 여부를 국토부와 구체적으로 조율해 그 방법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 관계자와의 대화를 추진하고, 국토부의 공식 입장 확인을 위한 사회협약위원회 차원의 제2공항 개발사업 관련 질의서를 국토부에 전달, 답변을 듣는 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