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7천만원 받은 혐의 인정…조합 실무자·뇌물 공여자 등도 실형
'정비업체 선정 뇌물' 전 풍향재개발조합장 항소심도 징역 5년
정비업체 선정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임 광주 풍향 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신용호 김진환 고법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풍향 재개발조합장 A(69·여)씨 등 5명의 항소심에서 A씨와 전 조합 추진위원 B(68·남)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벌금 4억7천만원과 추징금 2억3천500만원도 각각 선고했다.

특정 업체가 선정되게 할 목적으로 돈을 건넨 혐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를 받는 C(55·남)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C씨와 공모한 D(55·남)씨는 징역 2년, E(50·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B·C씨의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했으나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으며 D·E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구속된 4명의 보석 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정비업체 선정 뇌물' 전 풍향재개발조합장 항소심도 징역 5년
재판부는 "A씨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개발 조합 설립추진위원장으로서 실무자 B씨와 함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고 뇌물을 준 사람이 추천한 정비업체를 선정해 죄질이 좋지 않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씨의 경우 자수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C씨가 추천한 회사가 결국 계약에 이르지 못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어 보이나 이는 원심에서도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재개발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도시정비업체로 선정해 주기로 약속하고 C씨 등에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5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C씨 측은 A씨 등이 가족 명의 통장으로 돈을 받았다고 고소했으나 A씨와 B씨는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것뿐이라고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받은 돈 중 4억7천만원은 이권을 약속한 뇌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9년 3월 주고받은 5천만원의 경우 뇌물로 인정할 증거는 충분하지 않지만 정비업체 선정 전 돈을 받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풍향 구역 재개발사업은 2천995가구·8천477억원 규모로 아파트를 짓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서도 갈등을 빚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