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협회(회장 이윤상)는 '2021년 제3회 분양대행자 법정교육'을 서울 동대문구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인근 스페이스쉐어빌딩에서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분양협회에는 부동산 분양마케팅회사 100여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교육을 받은 수강생은 75명이었다.
분양대행자 교육은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및 관리,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 당첨자·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상담 및 안내 등을 다룬다. 협회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고시(제2020-1089)를 통해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됐다.
강의는 주택공급 정책과 법령, 분양상담사의 광고·판매 윤리, 주택청약제도 설명,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 사항 등 총 4개(8시간)로 이뤄진다. 이날 김창훈 삼일산업 부사장이 청약 교육을 맡았다. 현장의 구체적인 청약 업무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수강생은 "청약 실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분양협회는 올해에 총 19회의 분양대행자 교육을 진행 예정이다. 수강생에게 청약 관련 온라인 보강강의 및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 관련 Q&A(질문과 답변)를 제공한다. 회원사의 분양현장과 연계해 교육 수료생을 회원사 분양현장에 우선 채용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