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온라인 단체 채팅방 참가자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로 넘겨졌다. 일명 '동물판 n번방'이라고 불렸던 이 채팅방에는 80여명이 참여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동물보호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이모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참가자를 전수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3명만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이씨는 엽총이나 화살로 개와 고양이, 너구리를 사냥하고 그 사진을 '고어전문방'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참여자 중 가장 먼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 외에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 중 1명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어전문방'은 익명으로 운영되던 온라인 채팅방으로 동물을 포획하는 법이나 신체 부위를 자르는 방법, 이와 관련한 경험담 등이 공유됐다. 채팅방 참가자 대다수는 중·고등학생인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카카오톡에서 해당 채팅방은 사라졌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 등이 지난 1월 이 채팅방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을 엄중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1월7일 게시된 이후 나흘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