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수사 의혹서 확대…송철호 등 1차 기소 이어 이진석 기소
임종석·조국·이광철 등 무혐의…뇌물사건은 울산지검 이송
'靑선거개입' 의혹 수사…우여곡절 끝 17개월만에 마침표
검찰이 9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면서 이른바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 수사가 약 17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사건의 발단이 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고발부터 시작하면 약 3년 만이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월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 전 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후 1년 3개월 만에 이 실장을 기소하면서 수사를 매듭짓게 된 셈이다.
'靑선거개입' 의혹 수사…우여곡절 끝 17개월만에 마침표
◇ '靑하명수사' 의혹이 발단…'선거개입'으로 수사 확대
이 사건은 2018년 6·15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야당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주변을 대대적으로 수사한 것이 표적수사 의혹을 낳으면서 불거졌다.

야당은 경찰 수사를 총괄한 황 전 청장을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울산지검은 울산경찰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지만,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 2019년 11월 서울중앙지검이 울산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사건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검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 시장을 당선시키려고 민정수석실에서 송 시장의 경쟁자인 김 전 시장에 관한 비위 첩보를 황 전 청장에게 넘겨 '하명수사'로 이어진 것으로 의심했다.

검찰은 또 송 시장이 당내 공천을 받고 선거 공약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청와대 관계자와 울산시 공무원 등이 관여한 정황을 파악해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송 시장의 핵심 공약인 '공공병원 유치' 공약이 청와대 내부 조력으로 마련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송 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이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의 공약인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발표 연기를 부탁한 정황도 포착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지방선거가 임박한 2018년 5월 산재모병원 예타 탈락을 결정했다.

검찰은 이 같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월 송 시장 등을 재판에 넘겼지만, 4월 치러진 총선을 고려해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처분은 미뤘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검찰 인사로 새로운 수사팀이 사건을 이어받으면서 수사는 지연됐다.

새 수사팀은 추가 수사를 통해 이 실장도 공공병원 관련 내부정보 제공과 예타조사 발표 연기에 개입한 혐의를 잡고 올해 초 기소 방침을 굳혔다.

하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추가 검토 지시로 기소는 4·7 재보궐 선거 이후로 미뤄졌다.
'靑선거개입' 의혹 수사…우여곡절 끝 17개월만에 마침표
◇ 임종석·조국·이광철 무혐의…남은 사건은 울산지검 이송
당초 문 대통령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도 이 사건으로 고발됐으며, 임 전 실장은 지난해 1월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임 전 실장은 송 시장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당내 경쟁자이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자리를 제안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임 전 실장과 '하명수사' 혐의로 고발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16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문 대통령에 대해선 각하 처분했다.

조 전 장관은 무혐의 처분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기사를 소개하며 "이제서야"라는 짧은 소회를 남겼다.

검찰은 송 시장과 송 시장 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김모씨 등 4명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주거지와 범죄 관할 등을 고려해 울산지검으로 이송했다.

이에 따라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에서 파생된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는 울산지검에서 이어가게 됐다.

검찰은 이날 기소한 사건을 현재 진행 중인 공판에 병합하도록 신청할 계획이다.

지난해 1월 기소된 13명에 대한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김미리 김상연 부장판사)는 1년 넘게 정식 공판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추가 수사를 이유로 변호인이 일부 기록을 열람·등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은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 대립으로 여러 차례 공판 준비기일만 반복됐다.

첫 재판은 오는 5월 10일로 잡혔다.

검찰은 "기존 수사팀과 현 수사팀이 협력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