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정부세종청사 담을 넘어 복지부 장관실 앞에 필로폰을 두고 온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5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차주희 판사)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25일 서울 광진구에서 필로폰 2g를 사들인 뒤 두 차례에 걸쳐 투약했다.

그는 지난해 12월3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1층 민원인 대기실을 방문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필로폰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해당 남성은 복지부 장관 면담 신청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당일 새벽에 청사 담을 넘어 지하 주차장을 통해 안에 진입한 뒤 장관실 앞에 필로폰을 넣은 쇼핑백을 두고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부는 "엄격히 출입이 통제되는 정부청사에 무단 침입한 죄책이 무겁다"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데다 앞으로 마약을 끊기 위해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