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뿌리 뽑는다" 기장군 농지법 위반 특별 단속
부산 기장군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법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7월까지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장군에 따르면 군은 매년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해 최근 3년간 취득한 농지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5부터 2019년까지 1만8천여 필지 농지를 조사해 휴경지나 불법 전용된 농지 등 농지법 위반행위를 433건 적발, 행정 처분했다.

이번 농지법 위반행위 특별단속은 매년 실시하던 농지 이용실태조사와 연계해 시행된다.

군은 투기 조사범위를 확대해 최근 5년간 취득농지의 전수조사와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농지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하고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개발 사업지인 일광신도시, 오리 일반사업단지, 명례일반산업단지 일대 농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되는 농지법 위반농지는 농지법에 따라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계기로 특정 농지에 국한하지 않고 기장군 곳곳 농지를 수시로 조사해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