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과도하게 낮게 산정되는 문제 있다" 해명에 반박
부동산 가격공시 정부 결정권 지자체 이양 요구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4일 정부의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표준주택 선정과 관련 "6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이 표준주택 선정 및 관리지침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60억원 넘는 초고가 주택이 표준주택…규정 위반"
원 지사는 이날 "국토부가 6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한 것은 '표준주택 선정 및 관리지침'상 표준주택의 기준성을 상실한 상황에 해당해 표준주택으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표준주택 선정 및 관리지침 12조에는 '비교표준주택으로서의 활용성이 낮아 실질적으로 기준성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면 표준주택을 다른 단독주택으로 교체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앞서 "초고가 주택은 비교 대상 표준주택이 부족해 적정한 가격보다 과도하게 낮게 산정되는 문제가 있어 해당 주택을 직접 표준주택으로 선정해 공시가격을 조사해 적정가격으로 공시되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국토부는 또 "해당 초고가 주택은 다른 단독주택 가격 산정에 활용된 바 없으므로 다른 주택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그러나 "'초고가 주택이 다른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국토부의 해명이 표준주택 선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표준주택 리스트에서 삭제되거나 교체돼야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원 지사의 주장은 해당 초고가 주택이 건물가격의 대표성을 구비하지 않은 이상 표준주택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미다.

원 지사는 이보다 앞서 지난해 5월 감사원이 제주 주택 22만8천475채(전국 주택 5.9%)의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포함)이 토지의 공시지가보다 낮게 결정됐다고 밝히자, 국토부가 결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잘못된 표준주택 가격공시를 기반으로 책정한 개별주택가격에 연쇄적으로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복지수급 탈락자 피해 구제 업무 추진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16일 지난해 공시가격 검증 결과 47개의 오류를 발견했으며, 이러한 표준주택 오류로 공시가격이 왜곡된 개별주택이 최소 1천134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도는 당시 표준주택으로 선정해서는 안 되는 '폐가 및 공가' 18채가 표준주택으로 선정돼 주변 353개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산정됐다고 꼬집었다.

도는 리모델링이나 증·개축과 같이 주택을 개·보수해 상가 등으로 이용되는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잘 못 선정한 사례 9건, 표준주택의 면적이 잘못 기재된 4건도 찾아냈다.

주택 가격공시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등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제도다.

현재 표준주택의 가격공시는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토부가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정부의 토지가격 대조표를 적용해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정한다.

원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국토부의 표준주택 선정에 오류가 있어 왜곡된 공시가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례를 조사하고 국토부에 부동산 가격공시 정부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최근 해명자료를 통해 표준주택 선정에 오류가 없으며 개별주택 가격 산정 시 지도·감독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해명하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