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포심 상관없이 흉기 들고 욕하면 특수협박죄"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어도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했다면 특수협박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특수협박 부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경남 거창군의 일방통행 도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했다.

이를 본 B씨는 음주운전을 의심해 차를 몰아 A씨의 차를 가로막았다.

그러자 A씨는 90㎝ 길이의 알루미늄 파이프를 들고 차에 내려 욕설을 하며 다가갔다.

이를 본 B씨는 차를 후진했고 차 밖으로 나왔던 B씨의 일행 C씨도 뒷걸음질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특수협박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B씨가 재판에서 'A씨의 파이프로 무섭지는 않았고 당황스러운 정도였으며 차량이 파손될까 봐 뒤로 뺀 것'이라고 진술한 점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고 주위 사정에 비춰 가해 의사가 없었다"며 협박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알루미늄 파이프를 들고 다가오는 행위를 피해자들이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이를 단순한 욕설 또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B씨의 진술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알루미늄 파이프를 들고나와 해악을 고지해 피해자들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피해자들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