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해위증·교사' 공소시효 만료로 수사·처벌 불가
'한명숙 사건' 논란 10년만에 종지부…공소시효 만료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의 모해위증 의혹 공소시효가 22일 만료되면서 이를 둘러싼 해묵은 논란도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이날 "오늘 자정이 되면 한 전 총리 사건은 더는 실체적 부분에 대해 기소 여부를 다툴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모해위증 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지난 10년여간 논란을 이어온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이 마무리됐다는 뜻이다.

정치권에서 거론되던 재심 가능성도 희박해졌다.

10여 년 전 시작된 한 전 총리의 뇌물·정치자금법 사건은 당시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였던 한 전 총리의 위상과 맞물려 검찰의 기획수사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자금 공여자의 진술에 주로 의지해 전직 총리를 재판대에 세운 만큼 공방은 치열했고 의혹도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뇌물수수 혐의로 처음 기소됐다.

한 전 총리는 재직 당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9년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뇌물 액수·전달 방식 등에 관한 곽 전 사장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면서 1심 재판부터 무리한 '표적 수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결국 한 전 총리는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아 2013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명숙 사건' 논란 10년만에 종지부…공소시효 만료
하지만 2010년 4월 1차 뇌물수수 사건의 1심 선고 하루 전 검찰이 별도 혐의로 한신건영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한 전 총리의 2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시작됐다.

무죄 판결이 유력했던 1차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이뤄진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은 '별건 수사' 논란을 낳았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를 두 달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이어서 야권은 검찰의 정치 개입이라며 반발했다.

당시 원희룡·나경원 등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 출마자들까지 검찰에 '신중한 수사'를 주문하기도 했다.

정치자금 공여자인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재판 과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직접 건넸다"는 검찰 조사 때의 진술을 뒤집자, 검찰이 사기 혐의 등으로 복역 중이던 한 전 대표를 압박해 허위 진술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씨는 법정에서 "3억원은 한 전 총리 비서실장에게 빌려줬고, 나머지는 로비자금으로 썼다"고 증언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자 약정도 없이 큰돈을 빌려주는 게 경험칙에 반한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한씨가 번복한 법정 진술을 믿지 않았지만, 직접 돈을 줬다는 검찰 조사 진술도 신뢰할 수 없다며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명숙 사건' 논란 10년만에 종지부…공소시효 만료
하지만 2심은 한씨의 검찰 조사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2년을 복역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한씨는 재판 후에도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네지 않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돼 2년을 더 복역하고 2018년 출소한 뒤 사망했다.

한동안 잦아들었던 한 전 총리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4월 한 전 총리 재판 관련 내용을 기록한 한 전 대표의 비망록이 뒤늦게 언론에 공개되면서 불씨가 살아났다.

아울러 10년 전 한 전 대표의 구치소 동료였던 재소자들이 당시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폭로와 진정을 하면서 모해위증·교사 의혹까지 불거졌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로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면서 이날 공소시효를 넘기게 됐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의혹들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