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별다른 근거 없이 공금 횡령 의심…계획적으로 살인"
아파트 관리소장 살해한 입주자 대표에 징역 30년 구형
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자신과 갈등을 빚던 관리소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자 대표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한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 A(64·남)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도 없이 피해자가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흉기를 가방에 넣어 피해자가 혼자 있는 시간에 찾아갔고 범행 전 변호사 이름 검색한 점 등을 보면 미리 계획한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구형 이유를 덧붙였다.

A씨는 법정 내 피고인석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살인자가 돼 이 자리에 서 부끄럽고 죄스럽다"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도 미안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 B(사망 당시 53세·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평소 아파트 관리비 사용 문제와 관련한 의혹을 종종 제기했고 B씨와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제기한 의혹을 없애기 위해 외부 기관에 회계 감사를 의뢰했고, 횡령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서 "(도급 서류 등에) 도장을 찍었다가 잘못되면 돈을 갚아줘야 하는 등 책임을 지게 될 것이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인정하지만,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다"라면서도 "횡령 부분을 착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유가족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사건 발생 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 엄벌과 강력한 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고 법원에 탄원서도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