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토교통부의 보유세 모의 분석에 따르면 현 시세 기준 37억5천만원 수준인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30억원으로 지난해(27억7천만원)보다 8.3% 오른다.

이에 따라 올해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를 합해 총 3천360만원 부과될 전망이다.

이는 1주택자이면서 60세 미만이라고 가정할 때 부담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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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