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등록임대사업자 관리 강화…임대료 등 수시 점검
경기도는 이달 말부터 국토교통부가 구축·운영하는 임대주택정보체계 시스템(렌트홈) 접근이 허용돼 등록임대사업자 관리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관할 지역의 임대주택정보체계 정보(임대사업자 관리업무와 관련된 사항)의 열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시행령이 이달 말 시행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은 기초지자체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관련 정보 열람을 허용해왔다.

개정 시행령이 공고되면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의 임대주택정보체계 시스템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유형, 임대차 계약 현황 등 관련 자료와 통계를 수시로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 계약 신고 등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자료 파악이 수월해져 경기도 차원의 임대사업자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지선 경기도 토지주택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토부의 관련 통계 시스템에 광역지자체가 접근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반영돼 마련된 것"이라며 "등록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사항도 발굴해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