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법에 '정보통신기기 이용한 보복 행위 금지' 명시해야"
사이버학폭 늘어나는데…"현행 학폭법, SNS 2차 가해 못 막아"
청소년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 확대 등으로 사이버상의 학교폭력이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가해 학생의 SNS를 통한 2차 가해에서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이덕난·유지연 입법조사관은 14일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된 가해 학생의 금지 행위가 모호하다"며 "학교 현장에서는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학교 폭력과 그에 따른 보복행위 등을 이 법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담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1항 2호는 '피해 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 한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이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범위와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최근과 같이 학교 폭력 가운데 사이버폭력 비중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해당 법의 모호성은 악용될 여지가 크다.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 사실을 알릴 경우 가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의 친구 무리에게 SNS로 2차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해졌음에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어서다.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으로 강제 전학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맹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설치된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해 전학 조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문제는 '지속성' 개념이 모호하다는 데 있다.

가해 학생이 한 학생에게 지속해서 행하는 가해행위는 지속성이 있다는 데 이견이 없지만, 여러 명의 학생에게 가해하는 행위는 심의 기준에 포함되는지 모호해 교육지원청별 판단이 다르다는 것이다.

중대 상해 또는 성폭력 가해 학생을 피해 학생뿐 아니라 일반 학생들과 분리하기 위해 시행하는 외부기관 위탁 교육 제도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 학생 보호자의 동의 없이 위탁 교육을 강제하기 어려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서다.

보고서는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 가해 학생의 금지 행위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접촉·협박·보복 행위를 포함한다고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가해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피해 학생 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 등으로 피해자 보호 강화 측면에서 재정립해야 한다"며 "가해 학생 위탁 교육도 학교장이나 교육감, 교육장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