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가족과 공동명의로 매입한 경기 광명시청 소속 공무원이 해당 토지의 형질을 불법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4일 발표된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에 포함된 이 토지는 수원∼광명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으며, KTX 광명역과 3㎞가량 떨어져 있다.
그뿐만 아니라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광명시흥테크노밸리와 붙어 있으며, 반경 1㎞ 이내에는 학온공공주택단지(조성 중) 등이 자리 잡고 있는 요지이다.
2010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되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린 뒤 2015년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서 지금까지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돼 왔다.
이날 찾아간 해당 토지는 상당 부분 편평하게 파헤쳐져 있었다.
인근 한 주민은 "이 땅이 원래는 잡초가 빽빽한 산비탈이었는데 열흘 전쯤 포크레인을 몰고 온 작업자들이 2∼3일에 걸쳐 평평하게 깎아냈다"며 "토지 주인이 봄을 앞두고 새로운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터를 닦는 줄로만 알았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도 "이 근처에서 개간 작업이 이뤄지는 게 흔한 일은 아니라서 수일 전 문제의 토지에서 흙 작업이 한창이던 게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광명시는 토지 소유주인 A씨의 이런 행위가 불법 형질변경이라고 9일 밝혔다.
시 담당 부서 관계자는 "오늘 아침 현장을 확인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특별관리지역 내 모든 토지를 지목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형질변경도 해서는 안 된다"며 "중장비를 이용해 임야를 평평하게 하는 것도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A씨가 도시계획 및 주택 관련 부서에 근무하지 않았으며, 현재 토지 구입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포함한 투기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