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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남3구역, 4월 조합원분양 신청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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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용 84㎡ 입주권 호가 16억
    ‘서울 재개발 최대어’로 불리는 용산구 한남뉴타운3구역이 오는 4월 조합원분양을 시작한다. 이후 연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등 사업 마무리 단계에 들어갈 전망이다. 정체되던 주변 다른 구역들도 속속 속도를 높이면서 뉴타운 퍼즐이 하나둘 맞춰지고 있다.

    한남3구역, 4월 조합원분양 신청받는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조합이 4월 초 조합원분양 신청을 받는다. 조합원분양은 재개발구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에게 새 아파트를 배정하는 절차다.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마친 뒤 120일 안에 조합원분양을 시작해야 한다. 한남3구역은 4월 10일이 기한이다.

    일선 중개업소는 조합원분양 신청이 마무리되는 7월 이후부터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면 연말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 분담금을 정하는 사실상 사업 마지막 단계다. 2003년 2차 뉴타운으로 지정된 이후 18년 만에 재개발 사업이 마무리 수순을 밟는 것이다.

    기나긴 사업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매매가도 큰 폭으로 올랐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엔 조합원 자격을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매물도 귀하다. 김윤숙 유명한공인 대표는 “새 아파트 전용면적 84㎡를 배정받을 수 있는 지분 30㎡ 안팎 빌라 가격이 16억원을 호가한다”며 “‘지분 쪼개기’가 이뤄진 물건들조차 매물이 쏙 들어갔다”고 말했다.

    한남3구역은 보광동 일대 38만㎡에 새 아파트 5816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한남뉴타운 가운데 최대 규모인 데다 주변에 부촌을 끼고 있어 재개발 최대어로 불린다. 사업이 완료되면 한강 건너편 반포 등과 견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주변 정비구역도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한남2구역은 지난해 말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마쳤다. 인가가 떨어지면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 4구역과 5구역은 건축심의를 준비 중이다. 한남뉴타운에서 유일하게 해제된 구역이던 옛 한남1구역의 사업도 정상화할 조짐이다. 용산구청은 이 구역을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추천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전형진 기자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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