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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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으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구입한 ‘선의의 취득자’가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주택 청약에서 부정이 발견되면 기본적으로 그 지위를 박탈하도록 의무화하되, 당첨자의 부정청약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 또는 입주권을 당첨자로부터 사들인 매수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소명하면 그 지위를 유지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청약통장 거래, 위장전입, 청약 서류 조작 등 부정적인 방법으로 주택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확인되면 정부와 시행사 등 사업주체가 계약 취소를 재량껏 판단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분양권이나 주택을 구입한 이들이 낭패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앞으로는 부정청약 사례가 발견되면 이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 등을 구입했다고 소명한 2차, 3차 구매자는 구제해준다.

2016년 분양한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자이가 대표적이다. 마린시티자이는 분양 당시 450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경찰수사 결과 당첨자 중 41명이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뒤 분양권을 되판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분양권을 구입해 입주한 36가구는 불법청약으로 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처해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오는 9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마린시티 등 과거 사례에 소급 적용되진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린시티 사건과 관련해 여러 차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담은 공문을 보냈고 법원에도 관련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최초 불법 행위자는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