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담회서 어려움 토로…"장애인 배려 차원서 지원 늘려야"
장애인 대학생들이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원격 교육이 진행 중인 학교 현장에서 여전히 애로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혜화동 노들장애인야학에서 집담회를 열어 장애인 학생들과 함께 비대면 수업에서 어려움을 느낀 사례를 공유했다.

시각장애인인 조은산 서강대 학생은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스크린리더 기술을 수업 중에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크린 리더는 화면에 나타난 텍스트를 기기가 소리 내 읽어주고 상황에 맞는 조작법을 음성으로 안내해주는 기능으로, 시각장인들은 이 기능으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한다.

그는 "온라인 강의에서 출석 체크를 하려 해도 스크린리더로 접근할 수 없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경기도에 재학 중인 한 장애학생은 대학교 협력 기업이 개발한 화상회의 프로그램이 스크린리더 기술로 접근되지 않아 휴학했다"고 말했다.

청각장애인인 최유경 연세대 학생은 "주로 시각 정보에 의존해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의 판서나 입 모양이 잘 보이지 않아 어려움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은 또 학교 측에서 장애인 학생을 위해 마련한 센터에 인력과 전문성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시각장애인인 정승원 중앙대 학생은 "센터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실무를 담당하는 2명이 모든 장애 학생 관련 업무를 감당해야한다"며 "이 와중에 학교는 학생들이 원격수업 자막 제공을 요청하자 센터 측에 떠넘겨 버렸다"고 했다.

최유경 학생은 "속기사가 학교 정규직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요청해 지원받아야 했다"며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원격교육기본법) 대상 학교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장애인 야학)이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원격교육기본법은 교육기관에서 양질의 원격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근옥 사단법인 선 변호사는 "원격교육 기본법은 초·중·고교 및 학력 인정 교육시설에 한정할 뿐, 장애인 야학이 제외돼 있어 장애인 학생들이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