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매매된 것으로 신고됐다가 취소된 아파트 거래 2건 중 1건은 역대 최고가 거래인 것으로 파악됐다. 호가를 띄우기 위해 거래 신고만 한 뒤 바로 취소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허위 신고인에 대해선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사안으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고인은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는 허위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밖에 없어 고의로 호가를 띄우려고 허위신고를 한 신고인에 대한 처벌은 일반 형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택 실거래가 허위 신고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