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9일 영아 반지 낀 손으로 때려 죽인 20대 '살인죄'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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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수원에 있는 집에서 생후 29일 된 자녀 B군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왼쪽 엄지손가락에 금반지를 낀 채 이마를 두 차례 때려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사망 후 급성경막하출혈과 뇌부종 등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아이의 친모이자 전 여자친구인 C씨가 양육을 거부하자 홀로 아이를 키워오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재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