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대통령 전화 요청' 보도 기자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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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당 대표 취임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축하 전화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성백현 원로법관은 23일 최 대표가 일간지 기자 A·B씨를 상대로 총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열린민주당은 지난해 5월 신임 당 대표로 최 의원이 당선되자 문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걸어와 7분여간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열린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최 대표에게 "권력기관 개혁 문제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실질적 구현과 남아있는 입법 과제 완수와 함께 이뤄야 할 과제"라며 "열린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한 일간지가 문 대통령의 전화는 최 대표가 청와대에 먼저 요청해 성사된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최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최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성백현 원로법관은 23일 최 대표가 일간지 기자 A·B씨를 상대로 총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열린민주당은 지난해 5월 신임 당 대표로 최 의원이 당선되자 문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걸어와 7분여간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열린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최 대표에게 "권력기관 개혁 문제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실질적 구현과 남아있는 입법 과제 완수와 함께 이뤄야 할 과제"라며 "열린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한 일간지가 문 대통령의 전화는 최 대표가 청와대에 먼저 요청해 성사된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최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최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