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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내란죄' 기소되면 탄핵심판 중단?…"헌재 결정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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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탄핵소추안 가결 시 헌법재판소에서 적극적으로 법리 공방을 벌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대통령실은 전방위적 대응 전략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재판 병행 시 심판정지 카드 만지작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법 51조를 근거로 대응 전략을 구상 중이다.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 탄핵심판 절차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탄핵소추안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도 51조로 인한 탄핵 지체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실제로 이 규정을 근거로 '고발사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의 탄핵 심판이 중단된 사례가 있다. 반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서원 씨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탄핵심판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을 때는 헌재가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은 다르다"며 기각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파면이 결정된 후 같은 달 31일 구속됐다.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을 지낸 전상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1조에 따라 재판소가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탄핵은 고위공직자를 파면시키는 절차이고, 형사재판은 처벌 조항에 따라 유죄를 판단하는 절차인 만큼 별개의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경우 내란죄 유죄가 확정되어야만 파면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직접 출석 변론…180일 최장 활용

    대통령실은 과거 박 전 대통령 사례와 달리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해 변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례적으로 재판 전 과정의 생중계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헌재 변론 과정이 생중계된 적은 없으며, 선고 생중계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포함해 다섯 차례 있었다. 헌재 심판 규칙은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고나 변론을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 방송통신매체를 통해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심판에 대해 180일 이내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 기간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됐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64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만에 결정이 내려졌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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