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6일 강원 고성군 해안을 통해 우리 지역으로 넘어온 북한 남성 귀순 사태와 관련해 "당시 감시병이 귀순자를 출퇴근하는 간부로 생각해 방심하면서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욱 장관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주민의 귀순 사태에서 초동 대응이 늦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에 질의에 "출퇴근하는 간부로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서욱 장관은 "민통선 근방에서 민간인이 발견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까지 장관이나 합참의장한테 보고하는 시스템은 아니다. 그런 정도 상황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통선 초소 근방에서 일반인이 식별돼 방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철책 훼손 여부를 확인했는데 이상이 없으니 더 방심한 것 같다. 잘못된 조치"라고 지적했다.

"겨울 바다를 6시간 동안 헤엄칠 수 있느냐"는 강대식 의원의 질문에는 "당시 해수 온도를 고려했을 때 쉽지 않긴 한데, 장비와 복장을 자세히 살펴보고 전문가 의견을 들으니 가능하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욱 장관은 귀순자가 부유물이나 목선, 추진체를 활용한 것으로 보이냐는 질의에는 "가능성을 놓고 검토했는데 (귀순자) 진술이나 저희가 갖고 있는 증거물을 종합해볼 때 그런 부분은 아니고 (수영을 했다는 귀순자) 진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해안 경계를 해양경찰에 넘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는 "해경 문제는 연구해왔지만 모든 게 갖춰져야 해경으로 넘긴다는 입장이다. 해경에 넘기는 지역도 접경지역은 아니고 남쪽으로 국한돼있다"고 설명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