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에 어디로 가라고?' 레지던스 주거용 불가 방침 논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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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 즉 레지던스가 숙박업 신고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현재 주거용으로 쓰이는 곳은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고 발표하자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국주거형레지던스연합회 등 레지던스 입주자들은 1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 모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배포한 자료에서 "레지던스 규제 방침 발표 이후 업계에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레지던스를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는데 이행강제금만 물게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부는 1월 보도자료를 내고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레지던스는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숙박업 신고 필요 시설임을 명확히 하고, 이미 주택 용도로 쓰이는 시설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으로 안내하고 행정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현재 주택으로 쓰이는 시설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협회는 "레지던스를 용도변경하려 해도 지자체는 지구단위 계획부터 바꿔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고 일반상업지의 주상복합지나 제3종 주거지로의 용지변경은 전례도 없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며 "결국 용도변경을 할 방법이 없으니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터전을 잃고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갑자기 주택용도로 쓰고 있던 레지던스를 숙박용으로 바꾸면 가뜩이나 전세난이 심각한데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갈 곳이 없다"며 "코로나 19로 당장 손님도 없는데 무슨 숙박업을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수년 전 건설사들이 생활형숙박시설이 주거가 가능한 상품이라고 홍보해 이를 믿고 구입했는데 정부는 그럴 때는 손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단속을 하겠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원래 레지던스는 숙박용으로만 쓰이게 돼 있어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 규제를 더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여합회 등의 의견도 들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레지던스는 분양공고문 등을 자세히 보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표기돼 있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전국주거형레지던스연합회 등 레지던스 입주자들은 1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 모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배포한 자료에서 "레지던스 규제 방침 발표 이후 업계에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레지던스를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는데 이행강제금만 물게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부는 1월 보도자료를 내고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레지던스는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숙박업 신고 필요 시설임을 명확히 하고, 이미 주택 용도로 쓰이는 시설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으로 안내하고 행정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현재 주택으로 쓰이는 시설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협회는 "레지던스를 용도변경하려 해도 지자체는 지구단위 계획부터 바꿔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고 일반상업지의 주상복합지나 제3종 주거지로의 용지변경은 전례도 없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며 "결국 용도변경을 할 방법이 없으니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터전을 잃고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갑자기 주택용도로 쓰고 있던 레지던스를 숙박용으로 바꾸면 가뜩이나 전세난이 심각한데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갈 곳이 없다"며 "코로나 19로 당장 손님도 없는데 무슨 숙박업을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수년 전 건설사들이 생활형숙박시설이 주거가 가능한 상품이라고 홍보해 이를 믿고 구입했는데 정부는 그럴 때는 손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단속을 하겠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원래 레지던스는 숙박용으로만 쓰이게 돼 있어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 규제를 더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여합회 등의 의견도 들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레지던스는 분양공고문 등을 자세히 보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표기돼 있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