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정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박정현 2차장, 박 원장, 김선희 3차장. 사진=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박지원 국정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박정현 2차장, 박 원장, 김선희 3차장. 사진=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국회 정보위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요구)하면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박지원 원장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여당에서 제기되는 국정원의 사찰성 정보 선공개 주장과 관련해서는 "(박지원 원장이) 비록 직무범위를 일탈해 작성된 것이라 해도 공공 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이고, 제3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이라 당사자가 아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개정된 국정원법 제15조 2항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한 국정원장의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