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 등에 대한 지방세 부담 경감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지방세입 지원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리면서 조례 개정이나 의회 의결을 통해 지방세 감면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했다.

행안부는 먼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의 징수·체납 처분도 1년 유예해준다. 특히 착한 임대인과 확진자 치료시설 소유자, 영업용 차량 소유자 등에게는 징수유예·분할고지·고지유예 등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 세무 조사는 가급적 유예하고, 하반기에도 서면조사로 대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린 ‘착한 임대인’에게 최대 100만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환산 보증금(월세×100+보증금)이 9억원 이하인 서울에 있는 점포다. 상품권 지급액은 연간 총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30만원(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50만원(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100만원(1000만원 이상) 등이다. 임대인 한 명이 여러 임차인과 상생 협약을 맺으면 인하한 총 임대료를 합산해 상품권을 지급한다.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다음달 31일까지 임차인과 올해 임대료 인하 상생 협약을 맺고 상가 건물이 있는 자치구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