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제혜택 받으려고 연금저축에 가입한분들 꽤 많으시죠? 그런데 이 연금저축, 어떻게 굴려야할까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금저축을 넣는 것 뿐 아니라 뺄 때, 그러니까 연금을 받을 때의 세금혜택과 이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선 어떻게 운용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합니다.

연금저축의 절세효과

연금저축의 세제혜택은 강력합니다. 한 해 동안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합쳐서 700만원을 투자하면 연말정산할 때 연초에 최대 115만5000원까지 바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연말정산 기간이니 지난해 투자한 금액에서 이렇게 확정수익으로 최대 16.5%를 바로 돌려받은 분들 있으실겁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만으로는 연금저축의 혜택을 온전히 누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저축의 세제혜택의 두가지 큰 축의 첫번째가 세액공제를 통해 바로 현금을 돌려받는 것이고 두번째는 과세이연, 저율과세, 분리과세 등 투자 결과에 대해 절세효과를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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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따른 절세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연금저축을 어떻게 굴려야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연금저축에서는 기대수익률이 높은 주식형 상품, 그 중에서도 해외주식형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연금을 받을 때는 일시금이 아니라 최대한 연금형태로 천천히 받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부터 연금저축의 과세이연, 저율과세, 분리과세 효과를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서 그 이유를 풀어볼게요.

연금저축의 과세이연 효과

과세이연이란 말 그대로 세금을 내는 시기를 뒤로 미뤄준다는겁니다. 예를들어 우리가 일반 증권 계좌에서 해외주식형 펀드에 투자를 하면 이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 계좌에서 해외주식형 펀드를 매매할 때는 당장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고 나중에 만 55세 이후 연금을 손에 쥘 때 세금을 냅니다. 연금소득세라는건데요.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그리고 한 해에 1200만원까지 연금으로 받아가는 경우에 대해서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빨리 받아갈수록 더 세금을 많이 내고 80세 이후 연금을 늦게 받아갈수록 더 세금을 적게 내는 구조입니다.
자료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자료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이렇게 당장의 배당소득세가 아니라 나중에 연금소득세로 늦게 세금을 내면 뭐가 좋으냐, 세금으로 냈어야 하는 돈을 내가 쥐고 있으면서 굴릴 수가 있겠죠. 나라가 가져가야했을 돈을 이자 없이 쥐고있을 수 있으니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연금저축의 분리과세 혜택

다음으로 분리과세입니다. 아까 연금을 받을 때 연 1200만원까지는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보다 더 많이 연금을 찾아가면 어떻게되느냐. 연 1200만원 이상부터는 1200만원을 넘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연금을 받는 전체 금액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에 따라 최대 45%까지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연금으로 연 1200만원까지만 받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하지 않으니 이걸 분리과세 혜택이라고 합니다. 이 분리과세 혜택을 누리시려면 연금을 수령할 때 연 12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수령 기간을 5년이 아니라 10년 이런식으로 길게 조정하셔야겠죠.

나중에 연 1200만원이면 월에 100만원인데, 노후자금으로 너무 짠 것 아닌가.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연금을 받을 때는 이 한도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연 1200만원이라는 한도도 원래는 연 600만원이었던 것이 2013년에 한도가 너무 작다고 해서 연 12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이거든요. 물가상승률에 따라 자연스럽게 한 달에 필요한 생활비도 늘고 정부도 연금 적립을 유도하는 쪽으로 제도를 계속 개편하는 중이니 이 부분도 유리하게 개편될 가능성도 충분하겠죠.

연금저축은 조삼모사?

연금을 수령할 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내는 데요. 보통 연금처럼 장기투자했을경우 원래 내야하는 배당소득세인 수익에 대한 15.4%보다는 적기 때문에 저율과세 혜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지적하기도 합니다. 연금저축이 처음에는 세액공제로 이익을 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어차피 연금소득세인 3.3~5.5%는 연금을 수령하는 전체 금액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다. 때문에 사실상 알고 보면 세금혜택은 조삼모사다. 연금저축 차라리 하지 말아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일부는 맞지만 대체로 틀린 이야기입니다.
자료 : 플레인바닐라투자자문
자료 : 플레인바닐라투자자문
좀 복잡한 표지만 같이 천천히 볼게요. 일단 누적 세액공제 부분은 처음에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연금으로 수익을 얼마를 내든 동일합니다. 즉 원금으로 낸 이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금 혜택을 더 크게 얻어갈 수 있다는겁니다. 운용 수익률이 2%인 부분을 기준으로 표를 설명드려볼게요. 매년 400만원씩 20만원 부었고, 이 금액이 연 2%씩 불어났다면 세 전으로 9718만원이 되어있을거예요. 그런데 이걸 연금저축에서 운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 계좌에서 운용했다면 배당소득세 15.4%가 붙어서 9426만원이 됐을겁니다. 이 둘의 차이인 292만원이 과세이연효과, 즉 냈어야 하는 세금인데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굴려서 이익을 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굴려진 원금을 우리는 그냥 받는 게 아니죠 연금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가장 높은 세율인 5.5%를 뗐다고 치면 534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할겁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처음에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로 이득을 봤던 부분보다 연금소득세가 521만원정도 더 적죠. 그러니까 연금계좌에 투자해서 얻은 이익은 총 800만원정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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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복잡하지만,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나중에 내는 연금소득세를 비교해보면 결코 조삼모사가 아니라는겁니다. 물론 조삼모사라는 말이 맞을 때도 있습니다. 표에서 수익률이 8.5%를 넘어가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보다 연금소득세를 내야하는 부분이 더 많죠. 하지만 세금을 안 내서 얻은 이익, 과세이연효과까지 감안하면 결코 밑지는 장사가 아닙니다. 정리하면 높은 수익을 내면 연금소득세를 많이 내야하니까 손해라는 논리는 내가 연봉이 늘어나서 소득세를 많이 내야하니 애초에 연봉을 올리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다는거죠.

또 이 표를 보면 연금계좌에서는 똑같은 금액을 넣더라도 수익률이 높을수록 과세이연에 따른 이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장기 기대수익률이 낮은 채권이나 예금이자와 비슷한 MMF보다는 연금에선 기대수익률이 높은 주식에 투자하는 게 더 이득이라는거죠.

연금저축 계좌에선 해외주식

그러면 그냥 수익률이 높은 주식형 상품에 넣으라고 하면 되지. 왜 하필 해외주식형이냐. 이유는 국내 주식은 2023년까지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금을 늦게 내는것, 즉 과세이연의 장점은 내가 세금을 낼 돈을 들고 있으면서 그 돈을 또 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내주식은 애초에 세금을 내야할 돈이 없으니까 과세이연 효과라는 것이 없겠죠. 오히려 그냥 일반 증권 계좌에서 투자를 했으면 세금을 안 낼 것을 괜히 연금계좌에서 투자해서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내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처음에 16.5%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이 있으니 대체로 손해까지는 아니겠지만요.

그렇다면 어떤 상품을 담을 수 있을까.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펀드나 ETF를 통해 간접투자해야합니다. 주식이나 채권에 직접 투자하거나 예적금을 담을 순 없습니다. 그렇다면 펀드와 ETF중에서 골라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수료가 낮은 ETF를 선호합니다.

ETF도 모두 담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해외에 상장한 상품은 담을 수 없습니다. 나스닥을 추종하는 상품을 담고싶더라도 국내에 상장한 ETF를 담아야합니다. 대신 인버스와 레버리지 등 파생상품을 활용해 변동성이 큰 상품을 제외하면 모든 ETF를 담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연금저축과 비슷하지만 퇴직연금으로 분류되는 IRP에서는 인버스, 레버리지 뿐 아니라 선물로 운용되는 상품들은 담을 수 없거든요. 예를들면 국내 상장 금 ETF들은 모두 현물이 아니라 선물로 운용되는데 이런 상품은 연금저축계좌에선 담을 수 있지만 IRP에선 담기 어렵겠죠. 기본적인 제도는 이렇지만 실제 운용하는 증권사마다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 제각기 다르니 실제 매매하실 때 해당 증권사에 확인을 하셔야합니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